절도죄, 횡령죄와 왜 다를까?

2024. 6. 1. 13:09법/형법

절도죄, 횡령죄와 왜 다를까?

2024. 6. 1. 13:09법/형법

무인 점포 절도 사건

1년여간 전국의 무인 점포 절도 사건은 6천3백여 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비업체 조사 결과, 무인 점포 절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35%나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절도를 범죄의 입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되고, 그러다 점자 대담해져서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절도죄란?

사전적인 의미의 절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점유를 침해하고 해당 재물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절도죄와 횡령죄는 또 서로 다릅니다.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무심코 주워서 소유했다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절도죄와는 다르게 점유가 이탈된 물건,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을 때 성립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고의성'이 성립되지는 않아서 절도죄보다는 가벼운 형량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절도죄는 물건을 마음먹고 훔쳤을 때 성립됩니다.

절도죄 vs 횡령죄

누군가 점유나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고의적'으로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횡령죄와는 다르게 점유물의 주인을 알고 있고 훔쳤을 때 성립됩니다.
마음먹고 훔친 것에 가까워서 횡령죄보다도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절도 사건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훔친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에 속하게 되는 셈입니다.
 

절도죄 처벌

절도죄가 성립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야간에 타인의 저택 또는 건물에 불법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면 야간주거침입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의 절도

초등학생이 절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 보호처분 둘 다 내려지지 않습니다. 만 10~14세의 촉법소년들에게는 형사처벌은 내려지지 않으나 보호 처분은 받게 됩니다.

보호 처분은 범죄 정도에 따라 10가지 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장 센 처벌은 소년원. 그 외로 수강명령, 보호시설 위탁, 보호관찰 등이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처벌

초등학생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고 합니다.  피해 업주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 배상을 거는 것입니다. 과정이 번거롭긴 하겠지만 정말로 처벌을 내리고 싶다, 피해금의 수가 적지 않다 하는 분들은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절도죄 합의금

절도죄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절도죄 합의금에는 정신적 보상금이 포함됩니다. 정신적 보상금은 초범의 경우 10~20만 원 정도, 상습범인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참고해야 할 뿐, 정해진 합의금은 없기 때문에 훨씬 많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절도는 경우에 따라 10배까지도 물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상습범의 경우에는 징역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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